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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118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양식] 신청절차, 신청작성 예시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 후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유관기관 협의] - [접수] 단계를 거친 후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처리과정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접수하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idigp.seoul.go.kr 신청절차 도로별로 관리청이 다르므로 해당도로번호 또는 도로명을 해당지자체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관리청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등기를 확인해서 소유자가 관할 시, 군 소속일 경우 해당 시, 군에 도로점용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가 국일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도로관리.. 2023. 3. 28.
[도로공사 신고서 양식] 신청 방법, 제출서류, 작성 예시 첨부 민원 신청서 도로공사 신고는 도로관리청, 공사시행청의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 이전에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나 산사태, 수도관파열 등 긴급 시공이 필요한 공사작업에 안전조치를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및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 공사 현장 도면 도로공사 시행에 근거되는 서류 신청 방법 [경찰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민원신청, 발급 클릭] - [도로공사신고] - [신청] [로그인] - [모두 동의하기] - [다음단계] - [신청서 첨부] [도로공사 신.. 2023. 3. 25.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사전신고 대상과 첨부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규정에 따라 공사장 소음은 공사 기계로 인한 많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신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산먼지신고와 특정공사신고는 공사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함께 특정공사사전신고는 착공 전에 해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착공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과 담당자와 상담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시는 과태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총연.. 2023. 3. 23.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대상과 구비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양식입니다. 공기 연장이나 기타 등으로 변경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특정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소음, 진동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 담당부서/제출처 전국 시/군/구청 환경정책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공사 사전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 첨부] 2023. 3. 2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대상사업 및 신고절차 공장등록 신청을 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제조분야 사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토사운반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건물건설공사: 연 건평 1,000㎡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 2023. 3. 20.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 도로 폭 개발행위허가 및 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성토, 절토), 바닥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쌓는 형질 변경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고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에 대한 허가입니다. 토목이 준공된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폭 기준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내 땅이 2,000평에 진입로가 4m인 경우, 2,000평이 한꺼번에 개발은 안 되고 1,500평 까지 먼저 개발을 하고 준공된 후에 나머지 500평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지목이 대지 또는 학교용지이거나 주차장용지..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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