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대상사업 및 신고절차
공장등록 신청을 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제조분야 사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토사운반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건물건설공사: 연 건평 1,000㎡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