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및 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 시공,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