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에 필요한 서식/4대보험 서식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 발급 방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하고는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사가 접수는 지자체가 그리고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합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법 본인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1단계(경증)에서 4단계(중증)까지, 의학적 평가 단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분해서 총 15개의 항목의 활동능력을 0~4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평가방법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 회사에 필요한 서식/4대보험 서식 2023. 7.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