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계5 건설기술인 보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 작성요령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서 발급하며, 수첩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신청서 작성요령 업무분야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체크(V)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서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성명, 생년, ..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7. [착공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양식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매월 2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노무비 지급내역서, 근로자 명단, 근로자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노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하고 발주처에 노무비지급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5. [착공계]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차이점 착공계 서류 중 기술지도계약서는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은 150억 원 미만)이 기술지도 대상 공사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대상공사 건축: 3억 원 이상 - 120억 원 토목: 3억 원 이상 ~ 150억 원 전기: 정보통신공사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공사 소방: 3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제외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제외 착공 후 14일 이내 계약 제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3. [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 50억 미만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 시공할 공종과 그 범위를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작성합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만 해당 (직접시공 비율)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출 생략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3. [착공계] 안전관리자 선임계(20억이상 선임대상)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며, 자격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서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