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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매월 2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노무비 지급내역서, 근로자 명단, 근로자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노무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하고 발주처에 노무비지급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통장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공사를 하시더라도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도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 통장을 통해서 공사기성금이 지급이 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
-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의 통장이 발급
- 하도급지킴이에 가입을 통해 발급
- 통장 개설 후 관공사를 할 때 계속 사용 가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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