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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착공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유의 사항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공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토목공사허가, 산림청 허가 등 해당 공사에 대한 필요한 허가가 필요하며,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처리 위반
착공신고서에 하자가 없다면 시행여부에 따라 필증을 교부합니다. 공사는 착공신고서 접수 시점이 아닌 착공처리 완료시점이며, 착공신고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합니다.
- 착공신고서 미제출
- 착공신고서 기재사항 미비
- 건설기술자 미배치
- 건설업 등록 미등록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착공신고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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