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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공사 착공 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며, 자격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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