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계서식3 [착공계] 품질관리자 선임계 서식 | 선임 기준 품질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담당할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검사, 시험, 검사성적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1의 건설기술자등록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자로 등록된 자 선임기준 토목공사 - 수급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건축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품질관리자 선임계 재직..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3. 11. 6. [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 50억 미만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 시공할 공종과 그 범위를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작성합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만 해당 (직접시공 비율)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출 생략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3. [착공계] 안전관리자 선임계(20억이상 선임대상)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며, 자격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서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 2023. 11.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