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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담당할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검사, 시험, 검사성적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 자격요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1의 건설기술자등록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자로 등록된 자
- 선임기준
토목공사 - 수급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의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문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건축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의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품질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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