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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건설근로자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편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및 제외 대상사업 제출 서류
적용 대상사업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 월 단위로 노무비 청구서류 및 노무비 지급내역서 제출
제외 대상사업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까지 직접노무비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한 경우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서식 목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노무비 명세서
- 증빙서류
-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승인신청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 승인신청서
- 노임등 체불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안내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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