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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 50억 미만 건설공사

서식자료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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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 시공할 공종과 그 범위를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작성합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만 해당 (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 50%
  •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1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출 생략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첨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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