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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 시공할 공종과 그 범위를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작성합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만 해당 (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 50%
-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1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출 생략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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