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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각 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는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준이 되며, 계약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작성 요령
- 인력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계획서에 의거해 작성합니다.
- 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을 기술합니다.
-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합니다.
-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합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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