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 시 공사감독의 체크리스트
1. 현장대리인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착공계 서류에 기재된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착공계상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다 보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계획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계에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할 때 착공계에 포함해서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공문으로 제출하게 해야 하고,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승인"이 됩니다.
3. 토석정보시스템
사토와 순성토의 발생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만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4. 올바로 시스템
시스템에 반드시 그날 반출되는 폐기물 종류 및 물량을 입력해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계가 접수된 후 바로 현장 ID를 만들어서 전자인증서 등록까지 마치는 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5. 하도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직공무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 포함 내용
- 착공 신고서
- 현장기술인 지정보고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현장 운영(관리) 조직표
- 건설공사 공저예정표(CPM)
- 주요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 직접 시공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착공 전 사진
-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 이수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장투입 인원전원)
-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월별 시험계획 세부적으로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공사도급계약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붙임 서류 목록
-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건설공사 공저예정표
- 품질관리(시험계획)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건축,토목 서식 > 착공계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공계 제출 공문 다운로드 | 세움터 착공신고 절차 방법 (0) | 2024.11.21 |
---|---|
착수계 갑지, 표지 양식 다운로드 | 제출 서류 목록 (0) | 2024.10.10 |
건설기술인 보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 작성요령 (0) | 2023.11.07 |
[착공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양식 (0) | 2023.11.05 |
[착공계]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양식 | 작성 요령 (0) | 2023.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