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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 서류 양식] 착공 신고서 포함, 작성 예시

서식자료실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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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 시 공사감독의 체크리스트

1. 현장대리인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착공계 서류에 기재된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착공계상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다 보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계획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계에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할 때 착공계에 포함해서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공문으로 제출하게 해야 하고,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승인"이 됩니다.

 

3. 토석정보시스템

사토와 순성토의 발생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만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4. 올바로 시스템

시스템에 반드시 그날 반출되는 폐기물 종류 및 물량을 입력해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계가 접수된 후 바로 현장 ID를 만들어서 전자인증서 등록까지 마치는 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5. 하도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직공무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 포함 내용

  1. 착공 신고서
  2. 현장기술인 지정보고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현장 운영(관리) 조직표
  4. 건설공사 공저예정표(CPM)
  5. 주요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6. 직접 시공계획서
  7.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8. 착공 전 사진
  9.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 이수증)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장투입 인원전원)
  12.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3.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월별 시험계획 세부적으로 작성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15. 공사도급계약서
  16.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붙임 서류 목록

  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 건설공사 공저예정표
  3. 품질관리(시험계획) 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5. 환경관리계획서
  6.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7. 착공 전 현장사진
  8.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9.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착공 신고서 및 착공서류
착공계 서류


1 착공계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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