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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 발급 방법

서식자료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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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하고는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사가 접수는 지자체가 그리고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합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법

본인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1단계(경증)에서 4단계(중증)까지, 의학적 평가 단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분해서 총 15개의 항목의 활동능력을 0~4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평가방법

  1.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시행합니다. 
  2.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해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3.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4.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보다 긴 기간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첨부
  5. 진단서에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기간, 진찰소견, 검사소견, 약물에 대한 기록 등을 포함하여 발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첨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첨부


(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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