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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의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에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제조사는 누구인가?
- 표시,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 언제, 어디서 표시, 광고를 보았는가?
- 광고를 누가 하는가?
- 해당 표시, 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 거래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식품 관련 기구, 용기, 포장 등의 표시, 광고
- 계약서,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
- 판매점 직원, 영업사원 등의 구두 홍보, 영업행위
-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증거 자료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를 유첨 합니다
- 유튜버 영상 캡처 화면
- 기타 인스타그램, SNS, 유튜브 게시글 캡처 화면
-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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