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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 유형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까운 항목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
- 경험한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는가?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증거 자료 제출
- 사업자 판매 페이지상 청약철회, 반품, 교환 관련 고지내역 캡처본
- 광고와는 다른 상품 발송에 따른 환불 요구에 대한 사업자 답변 캐처본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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