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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및 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 시공,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인 경우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 수급사업자: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조항 관련 중견기업도 포함
-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및 용역위탁의 경우
신고 내용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
- 신고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
- 경험한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했는가?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증거 자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 하도급계약 직전 연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 기타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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