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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규정에 따라 공사장 소음은 공사 기계로 인한 많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신고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산먼지신고와 특정공사신고는 공사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함께 특정공사사전신고는 착공 전에 해야 합니다.
필증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착공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과 담당자와 상담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시는 과태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첨부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배치도만 작성
-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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