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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 후 [허가 신청서 작성] 후 [유관기관 협의] - [접수] 단계를 거친 후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처리과정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접수하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절차
도로별로 관리청이 다르므로 해당도로번호 또는 도로명을 해당지자체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관리청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등기를 확인해서 소유자가 관할 시, 군 소속일 경우 해당 시, 군에 도로점용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가 국일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도로관리과
- 검토 및 심사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 허가증 교부
- 준공처리, 사후정산 및 공사완료 처리
신청자
- 원인부담금 납부 및 납부확인자요청
- 착공계 제출 및 공사 시행 후 준공계 제출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작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등 (수수료 1,000원)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서 양식 작성예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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