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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도로공사 신고는 도로관리청, 공사시행청의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 이전에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나 산사태, 수도관파열 등 긴급 시공이 필요한 공사작업에 안전조치를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및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
- 공사 현장 도면
- 도로공사 시행에 근거되는 서류
신청 방법
- [경찰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민원신청, 발급 클릭] - [도로공사신고] - [신청]
- [로그인] - [모두 동의하기] - [다음단계] - [신청서 첨부]
[도로공사 신고서 경찰서 제출용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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