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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을 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제조분야 사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운송장비 제조업
- 토사운반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건물건설공사: 연 건평 1,000㎡
-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조경공사: 면적공사 5,000㎡이상
- 건축해제공사: 연면적 3,000㎡이상
- 토사석 채취업 (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
- 기타: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관련 제조 및 가공시설
신고 서류
- 신청서 1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계획서 1부
- 제출처: 구청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4일
- 수수료: 없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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