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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대상사업 및 신고절차

서식자료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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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을 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제조분야 사업

 

  1.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5. 운송장비 제조업
  6. 토사운반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1. 건물건설공사: 연 건평 1,000㎡
  2.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3.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4. 조경공사: 면적공사 5,000㎡이상
  5. 건축해제공사: 연면적 3,000㎡이상
  6. 토사석 채취업 (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
  7. 기타: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관련 제조 및 가공시설

 

신고 서류

 

  • 신청서 1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계획서 1부
  • 제출처: 구청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4일
  • 수수료: 없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첨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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