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성토, 절토), 바닥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쌓는 형질 변경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고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에 대한 허가입니다. 토목이 준공된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폭 기준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내 땅이 2,000평에 진입로가 4m인 경우,
2,000평이 한꺼번에 개발은 안 되고 1,500평 까지 먼저 개발을 하고
준공된 후에 나머지 500평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지목이 대지 또는 학교용지이거나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순서
- 토지 구입(전, 답, 임)
- 경계측량 (국토정보공사 - (구) 지적공사)
- 설계사무소 선정 (건축, 토목)
- 설계 접수 진행
- 건축, 토목인허가서류 접수 (세움터 - 온라인)
- 건축, 토목 동시 허가 (농지, 산지전용비, 분할측량신청)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착공계 제출 후)
- 건축, 토목 공사 진행
- 건축, 토목 동시 준공신청
- 토목, 건축 동시 준공허가
- 토지이동신청 (지목 - 대지로 변경)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대상과 구비서류 (0) | 2023.03.23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양식] 대상사업 및 신고절차 (0) | 2023.03.20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신고방법과 해체공사 계획서 (0) | 2023.03.20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존치기간과 연장신청, 신고서류 (0) | 2023.03.18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양식] 기성실적 증명서 신청 방법, 첨부서류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