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 도로 폭 개발행위허가 및 순서

서식자료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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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성토, 절토), 바닥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쌓는 형질 변경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고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에 대한 허가입니다. 토목이 준공된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폭 기준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내 땅이 2,000평에 진입로가 4m인 경우,
2,000평이 한꺼번에 개발은 안 되고 1,500평 까지 먼저 개발을 하고

준공된 후에 나머지 500평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지목이 대지 또는 학교용지이거나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순서

 

  1. 토지 구입(전, 답, 임)
  2. 경계측량 (국토정보공사 - (구) 지적공사)
  3. 설계사무소 선정 (건축, 토목)
  4. 설계 접수 진행
  5. 건축, 토목인허가서류 접수 (세움터 - 온라인)
  6. 건축, 토목 동시 허가 (농지, 산지전용비, 분할측량신청)
  7. 건축, 토목 공사 착공 (착공계 제출 후)
  8. 건축, 토목 공사 진행
  9. 건축, 토목 동시 준공신청
  10. 토목, 건축 동시 준공허가
  11. 토지이동신청 (지목 - 대지로 변경)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 첨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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