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농막 약 18헤베를 농지에 합법적으로 가져도 놓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6평 이상의 컨테이너, 가건축물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할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공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면적은 20㎡로 약 6평이며, 신고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및 배치도와 평면도를 그려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연장신청
임시적으로 건축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공동주책, 판매시설, 운수시설등으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농막의 경우는 농지법과 건축법이 관련 있으니, 관련부서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후 이상이 없을 시 7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필증 수령 후 신고서에 따라 농막을 축조하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농막평면도
- 농지에 농막이 위치할 배치도
- 농막의 출입문
주의할 점
만약 농지를 대출받아서 구입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근저당 외 지상권 설정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농협 측에 지상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농협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지상권자 동의서와 은행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상권 설정 동의서 (첨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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