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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나 축사 등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멸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목상 대지로 남겨놓을 경우 멸실신고가 필요한데 관할지자체 건축과 민원실에 가면 멸실신고 서류에 건축물대장상 기록된 면적과 지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폐기물처리법이 강화가 되어 처리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 시 건축주와 주민번호와 반출지 주소도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혼합으로 처리될 경우 목재는 목재,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절차: 건축물 철거 예정 7일 전 또는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 제출처: 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 준비서류: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작성,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해체공사 계획서, 철거/멸실 신고필증 발급,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 멸실등기 신청
- 건축물신고서와 착공신고 할 경우: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해체공사 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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