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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불할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땅을 깎거나 쌓거나 등 땅을 집터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허락을 받는 과정으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각종 점용허가 등 개별 허가까지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2년 내에 공사를 시작, 2년이 지나면 개발행위허가가 만료 및 취소됩니다.
신청서류 작성
서류와 제출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위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의 전용허가에 따라 부담금, 기타 점용허가비용, 세금 등을 납부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 설계도서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처리과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관계 부처 협의/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제
- 신청인에 통지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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