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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란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 굴착공사 실사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하안전평가
2014년 석촌 지하차도 침하 사고로 인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018년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었습니다.
목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 침하로 인한 재해 방지 (석촌 지하차도 유사 사고 방지)
- 공공의 안전을 확보
구분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 10~20m 굴착 공사 시 적용
- 대규모 지하안전평가
- 굴착 깊이 20m 이상 굴착 공사 시 적용
-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 공사 완료 후 시행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 지반 및 지질현황
-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시추 조사
- 지하물리탐사 (지표레이더 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탄성파 탐사)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 지하수 조사 시험 (양수 시험, 순간충격 시험 등)
-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 지반 안전성
-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 분석
-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
시행 기관
검토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검토 대행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하안전평가 민원사례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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