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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관리청에 확인 후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신청 방법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 접수 및 처리기관 정보조회
제출 첨부 서류
- 설계도면 (전자도면으로 한정)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정)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정)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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