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장님, 또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회사는 판매를 담당하는 임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 선임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해 사업주 보좌
- 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선임기준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받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장,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은 사업장 기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유해, 위험정도에 따라서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50인 이상, 유해 위험이 낮은 사업장은 300인 이상, 유해 위험이 중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형사책임주체를 "사업주",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거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아쉬운 점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적인 권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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