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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건축물은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건축물
- 건축신고대상건축물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이상 (151.25평)
- 건물높이 12m 이상
- 지하층포함 4개 층이상 해체 시
해체계획
-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허가접수
- 해체허가완료
- 해체감리자 지정받고 계약 후 해체
석면함유건축물 해체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
서울시 철거심의대상
- 높이 13m 이상
- 지하 2층, 옹벽깊이 5m 이상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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