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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8년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합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 공휴일 시행)
- 국경일(4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5일):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구분 | 월간 법정 공휴일 | 소 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23 | 8 | 4 | 5 | 5 | 7 | 5 | 5 | 5 | 7 | 8 | 4 | 6 | 69 |
2024 | 5 | 7 | 6 | 4 | 7 | 6 | 4 | 5 | 8 | 6 | 4 | 6 | 68 |
2025 | 8 | 4 | 6 | 4 | 7 | 6 | 4 | 6 | 4 | 9 | 5 | 5 | 68 |
2026 | 5 | 7 | 5 | 4 | 7 | 5 | 4 | 6 | 8 | 6 | 5 | 5 | 67 |
2027 | 6 | 7 | 5 | 4 | 8 | 4 | 4 | 5 | 7 | 6 | 4 | 5 | 65 |
2028 | 9 | 4 | 3 | 3 | 7 | 5 | 5 | 5 | 4 | 9 | 4 | 6 | 68 |
[2023 - 2028년 법정 공휴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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