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양식] 신청서 작성법

서식자료실 2023. 6. 12.
반응형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작성법

 

  1. 업체코드: 해양수산부에 등록한 해운항만업체코드 형식을 기재(KM-S-0123)
  2. 성명/주소: 선사,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화주 등 업체명과 주소를 기재
  3. 호출부호/선명: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호출부호: AICBE)
  4. 총길이/너비: 선박 재원표상의 총길이와 너비를 기재
  5. 사용구분: 항만시설 사용하기 전 "최초" 란에 항만시설을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항만시설 사용장소, 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란에,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기재
  6. 시설코드: 각 항만관리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항만 내 선박 접안시설 또는 정박시설의 코드명칭(5자리)을 기재
  7. 양하화물: 해당 항만시설에서 반출입 되는 HS CODE 중 각각의 대표화물 2자리 코드를 적고, 총 적재화물 중 양하, 적하하는 실제 화물톤수(바렐)를 기재
  8. 사용구분: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각각 기재
  9. 면적/위치: 항만시설 전용사용 대상 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청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신청: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접안, 정박시설,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
  • 항만시설 전용허가신청: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 대상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화물체화료 납부자 포함]

 

항만시설사용 신고 방법

 

  •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 우편 등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양식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3시간 내
 

PORT-MIS

 

new.portmis.go.kr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양식 첨부

항만시설 사용신고서 양식


항만시설사용신고서.hwp
0.09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