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한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와 단계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3.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청,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애,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과 각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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