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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의 대상이 되고, 과징금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분(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이용가능기관: 공공기관
- 나라장터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 이용비용: 무료
- 시스템사용료, 문자비용, 이체수수료 등 무료
-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비용 발생
주요 기능
-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관리: 발주기관에서 등록 및 변경 관리
- 하도급계약관리: 원도급에서 등록 및 변경 관리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리: 업체에서 등록 및 변경관리
- 대금관리
- 계좌관리: 계좌신청서 출력, 계좌 등록 및 변경
- 대금청구/지급관리
- 선금사용관리
- 지급현황
- 지급 모니터링: 지급내역 및 지급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하도급 계약실적증명서 발급
하도급지킴이
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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