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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하도급계약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별 및 그 시행령 또는 일부를 적용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개정법령이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사항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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