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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미성년자의 차이점은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이면서 미성년인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 시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점
취직 인허증 이란
취직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동부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취직 인허증 없이 근로시키면 고용한 사업주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채용하기 위한 필요 서류
부모님(친권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데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와 대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금지 직종
- 만 18세 미만의 운전이나 조종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 (단, 오토바이를 통한 물류 배달 같은 업종은 가능)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단, 일반음식점 식당 서빙은 가능)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종 (단,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은 가능)
- 고압 작업 같은 특수한 업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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