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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작성 내용, 필수 항목

서식자료실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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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한 내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문제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이전 근로자가 첫 출근 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벌금과는 별도로 즉시 과태료도 규정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필수 요소

 

  • 근로 장소, 업무내용
  • 근무시간, 근무요일
  • 휴게, 휴일, 휴가
  • 임금계산, 구성, 지급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바로 정규직입니다.

이때에는 근로계약 개시일만 작성하고 종료일을 생략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근로 계약 개시일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날, 첫 출근일을 쓰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이때에는 근로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실제로 일하는 장소이며 본사/공장 등으로 근무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기입하고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약식으로 기재합니다.

 

  • 업무내용

실제 일하는 내용으로 직무명이나 공정명을 기입합니다. 근무장소나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4 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이 휴게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연장근무 

근무 중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을 조항으로 작성해서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 연차 유급 휴가

근로계약서의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게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가입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계약서에 사회 보험 적용 여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이 내용은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교부는 의무사항이며 교부를 하였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조항을 두고 실제 2부를 작성한 후에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 임금

근로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월급, 일급, 시급인지 약정금액은 얼마인지 기재하고 수당이 있다면 수당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임금 지급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작성하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의 구성과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단순 월급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인 경우에는 정확한 임금 설계를 통해 제수당의 항목과 상세 내용이 표기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5종

 

(19)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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