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원래 개념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활용하는데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성을 지우려고 계약서를 남발하는 경우, 업무지시도 하고 급여도 주지만 이것은 당신과 내가 사업자라서 일을 완성하는 개념의 것으로 프리랜서라는 개념을 남용하는 편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가?
일단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기계약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남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편집자 같은 경우 작가나 기획 및 편집자 등 프리랜서가 많은데 실상은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일의 완결이 없거나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출근까지 한다면 내 의사에 따라서 기획하고 편집하는 프리랜서가 맞는지, 실제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시 고용주 주의사항
- 사장님(고용주) 부담 : 0원
- 근로자 부담 : 소득세 급여액의 3.3%
- 실업급여 혜택 >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
▶ 근로자가 퇴사 시 4대 보험으로 바꾸자하면 거부 못 함
▶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직권등록 하기도 함
- 4대 보험 추징 시 사장님이 전액 부담
▶ 반반이 아닌 전액을 납부 후 근로자에게 민사로 청구
▶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프리랜서 퇴직금 및 상시근로자 수 (포함, 미포함)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계약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인지 아닌지는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냐, 아니면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꼭 포함해서 카운트해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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