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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계약서 무료 양식] 근저당 설정 등기 서류와 비용

서식자료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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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저당 설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합니다.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의 뜻과 의미

 

근저당의 한자 의미는 뿌리 (근), 막을 (저), 마땅 (당)으로 담보물의 임의적 처분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담보를 집을 맡기는 경우, 은행은 집을 보관할 수 없으니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은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돈을 빌려준 기록을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으니 건들지 말아라 하고 찜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저당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 근저당을 등기부 등본에 기록해 놓아야, 나중에 돈을 받을 때 빌려 주었다는 증가가 됩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세입자, 매수인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공시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확인하는 방법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로 들어갈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준비서류

  •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나오는 것) 1통
  •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 초본 1통, 막도장

 

비용 

  • 등록세 (등록세율 : 채권최고액*0.24%) + 국민주택채권(채권최고액*1%) + 등기수수료 + 법무사 보수
예) 1억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야 되는데, 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백만 원을 구입하여 할인율을 받은 금액만 부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양식 첨부)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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