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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체결 시 일정금액을 계상하여 공사 중 시공자가 이 비용을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만 사용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천만 원이상 계상기준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노무비
- 대상액 5억 미만, 50억 이상: 대상액 * 비율
-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상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적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단,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공사의 종류 | 최저요율 | |
토목 | 도로 | 0.9% |
플랜트 | 0.4% | |
지하철 | 0.5% | |
철도 | 1.5% | |
상하수도 | 0.5% | |
항만 | 0.8% | |
댐 (수질오염 방지막 준설토방지막 설치) |
0.8% (1.8%) |
|
택지개발 | 1.1% | |
그 밖의 토목공사 | 0.6% | |
건축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
주택(신축) | 0.3% | |
그 밖의 신축공사 | 0.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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