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 유형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점용허가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나 도로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만 유형적, 고정적 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도로이용은 도로점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때는 도로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도로는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2022. 12.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신고대상사업, 민원처리 신고방법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건축, 토목, 굴착공사, 조경공사, 해체공사로 분류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관리기준은 야적물 관리, 현장 차량 관리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비산먼지 신고의무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도급에 의한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는 자 신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이며, 건설공사는 착공 전입니다.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조 - 시멘트제조업, 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 토사석광업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용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