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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를 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사용 사례
1.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할 때
2. 건축허가가 불확실한 경우 (인허가 조건부 계약)
3. 금융권 대출
4. 기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일 경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삼아 길을 연결하여 건축하려고 할 때
-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허가 조건부 계약을 합니다.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해야겠지요.
- 주로 자금이 부족한 건축업자가 요구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가격 이상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토지거래 자체와는 별개로 법률상 유상인 경우 임대차 무상인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 무효 및 취소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법률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매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토지사용승낙도 당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작성요령
- 토지사용승낙서 중 허용기간은 건축허가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속 기다려 줄 수 없기에 확실한 날짜를 못 박는 게 좋습니다.
- 조건으로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겠다며 제삼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양도할 수 없도록 사용자를 지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대부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진입도로용으로만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 사용자,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효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내용에 포함합니다.
- 사용 위치, 폭,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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