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법적효력과 작성요령

서식자료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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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를 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사용 사례

1.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할 때
2. 건축허가가 불확실한 경우 (인허가 조건부 계약)
3. 금융권 대출
4. 기타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맹지일 경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삼아 길을 연결하여 건축하려고 할 때
  2.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허가 조건부 계약을 합니다.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해야겠지요.
  3. 주로 자금이 부족한 건축업자가 요구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가격 이상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토지거래 자체와는 별개로 법률상 유상인 경우 임대차 무상인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 무효 및 취소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법률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매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토지사용승낙도 당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작성요령 

 

  • 토지사용승낙서 중 허용기간은 건축허가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속 기다려 줄 수 없기에 확실한 날짜를 못 박는 게 좋습니다.
  • 조건으로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겠다며 제삼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양도할 수 없도록 사용자를 지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도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대부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진입도로용으로만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 사용자,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효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내용에 포함합니다.
  • 사용 위치, 폭,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첨부

 

토지사용계약서 양식샘플

 

 

토지사용승낙서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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