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 유형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점용허가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나 도로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만 유형적, 고정적 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도로이용은 도로점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때는 도로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도로는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고, 주유소나 상가의 진출입로나 일반국도와 통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 연결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점용허가의 권리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에 수반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곳
- 고속도로: 한국 도로공사 지사
-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 읍, 면, 동)
담당부서
- 고속국도: 도로과
- 일반국도: 보수과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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