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로 제출하려면 국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로 제출하려면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 후 국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최종 인증을 거쳐야 하는 데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이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것이 번역 절차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서류 제출 시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전문 번역가를 통해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번역 공증
영문으로 발급되는 사문서나 국문 서류의 경우는 번역 공증 또는 원본 공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우리나라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발행합니다. 공문서 원본에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가, 번역문 인증을 거친 문서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가 부착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가 먼저냐, 번역문 인증이 먼저냐, 이것은 서류 제출처의 요구조건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서
국회, 법원 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 중, 고) 및 국립대학 발행 공문서 등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이혼판결문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사 증명서
-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 사립 초, 중, 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 문서
공증문서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됩니다.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입니다. 번역 인증서는 번역문에 대한 선서와 번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문서이고 번역 공증은 번역문이 원본과 동일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사 발행 문서
- 번역 인증서는 공문서가 아님
발급
외교부 영사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심사 시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인과 관인 그리고 공증인의 이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며, 공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 e-아포스티유 우편 신청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확인서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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