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신고대상사업, 민원처리 신고방법

서식자료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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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건축, 토목, 굴착공사, 조경공사, 해체공사로 분류됩니다. 비산먼지 발생 관리기준은 야적물 관리, 현장 차량 관리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비산먼지 신고의무자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도급에 의한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는 자
  • 신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이며, 건설공사는 착공 전입니다.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조
- 시멘트제조업, 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 토사석광업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용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축폐기물처리업
제 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 1차 제련 및 정련업
비료 및 사료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운송업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 그 밖에 선박건조업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비고 - 발전업

 

민원처리 과정

  • 방문신고

-신고서 작성(민원인)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인) - 검토(환경과) - 처리(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첨부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서 양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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