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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선임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류로 보존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 근로자 보다 더 많은 시간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증빙 문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사전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근로자들의 불편 사항 등 여러 가지 등을 했다는 업무일지 그리고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을 통한 '작업계획수립 및 지시'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관리감독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수행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임명장(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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