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조건
사실 동일인임을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더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이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원도급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첨부] 전기공사 발주자에게 지정서 통지 (0) | 2024.07.16 |
---|---|
[화재감시자 지정서 양식 첨부] 배치와 임무 (0) | 2024.07.15 |
2차 거래선 각서 양식(확인서) | 작성 내용 (0) | 2024.07.15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4.07.14 |
각종 돌쌓기 표준 도면(dwg) 첨부 (0) | 2024.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