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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선임 조건 및 중층적 도급관계

서식자료실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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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조건

사실 동일인임을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더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원도급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첨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_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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