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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발주자에게 시공관리책임자 통지
공사업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전기공사의 발주자 등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지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5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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