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양식 첨부] 선임 대상 공사, 지정 요건

서식자료실 2024. 7. 17.
반응형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선임 대상 공사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입니다.

 

자격 요건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착공하기 전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고 각 도급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1. (선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자, 관련경력자
  2. (지정) 공사감독자, 해당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시행령 제57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
  5.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첨부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양식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안전보건조정자지정서.hwp
0.20MB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선임 조건 및 중층적 도급관계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조건사실 동일인임을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

powered-by.tistory.com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의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교육, 직무수행 여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