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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선임 대상 공사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입니다.
자격 요건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착공하기 전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고 각 도급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 (선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자, 관련경력자
- (지정) 공사감독자, 해당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시행령 제57조)
-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
-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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