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는 산재를 인정받음에 있어서 명백하고 승인이 나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뇌출혈, 심근경색, 각종 암, 기타 질환)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합니다.
산재의 기준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업장이 산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 해당 여부, 일하다가 다침 또는 병에 걸림 등입니다.
산재보상 절차
산재를 신청하려면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은 최초요양신청을 하게 되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수급권자(유족)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확인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산재승인 이후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점 이전 기간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 청구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세부증명서, 약제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됩니다.
<요양비 청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및 각종 의료기구 사용 비용 등
요양 승인된 기간에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송료 및 각종 의료기구 사용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인 휴업급여가 있는데, 이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 청구>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사망 전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유족이 대신하여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목록 첨부
- 근로계약서
- 사고경위서, 목격자 확인서, 본인 진술서, 사업주 확인서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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