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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부변경으로 변경 내용은 공사종류 분류 개편입니다.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공사종류 분류 개편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출처: 조달청-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4072
24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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